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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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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계약학과 소개

  •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 6878호. `03.05.27)
  • 제 8조 및 동 법률 시행령(대통령 령 제 1810호, `03.09.19) 제 7조에 의거 운영
  • 선취업·후진학 기반구축을 통한 일과 합습을 병행하는 선진문화 확산
  • 중소기업이 적합한 우수인재를 유입, 연설하고 장기재직을 유도
  • 중소기업청이 대학과 협약을 통해서 기업이 필요로하는 학위과정을 설치하고 학생(근로자)-중소기업-대학 간의 3자간 협약을 거쳐 운영지원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유형

  • 재교육형 : 중소·중견기업 재직 근로자들 대상으로 소속직원의 재교육을 위하여 주말, 야간의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학비 일부를 지원(정부 : 85%, 민간(기업+학생) : 15%)), 졸업후 의무근무 1년.
  • 재교육형의 동시채용 : 재교육형 중 근로자가 최초 학기 개시와 동시에 중소·중견 기업에 신규채용되는 경우 학비 전액 지원(정부:100%), 졸업후 의무근무 2년
  • 채용조건형:핵심인재 역량강화를 위해 기업이 '학위지원 계약 체결'을 전제로 인재를 채용하고, 대학의 맞춤형 교유과정을 통해 해당학위 졸업 후, 해당 기업에 의무 근무하는 경우 학비 전액지원, 졸업후 의무근무 2년.

중소기업 계약학과 지원자격

  • 기업 : 「중소기업법」제 2조 제 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계약학과 참여 신청일을 기준 「근로기준법」 제 11조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인 중소기업,
    단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 학생
    • 재교육형 : 고등학력 이상(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의 소지자로 참여기업에서 학기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중인자
    • 재교육형의 동시채용 : 학기개시일 전까지 학기개시와 동시에 근무를 시작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특성화 고교의 경우 유해기간을 인정한다)
    • 채용조건형 : 해당기업에 재직한 경력이 없는자(단, 졸업일 기준 취업해야함)

중소기업 계약학과 모집단위 및 인원

  • 모집학과 : 지식산업 융합과
  • 모집단위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 인정 소지자
  • 모집인원 : 20명 이내
  • 선정시 우대사항
    •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 10조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산학 맞춤 기술 인력 양성 사업" 참여자
    • 중소기업 5년이상 근속자
    • 「숙련기술 장려법」 제 20조에 의한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제 21조에 의한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입상자
    •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뿌리 기업" 에 재직중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