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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창업자 제출서류 안내
내용 1.관 련: 5-1-26(조기취업·창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

2.위와 관련하여 조기취업·창업 대상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서류를 기한내 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1)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자(수업연한 초과자 포함)

2) 취득예정 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나. 신청대상: 마지막 등록학기 개시일로부터4분의1이상 출석한 자로 한다.

(※ 2023년8월 졸업예정자 중 취업·창업일이2023.03.31(금)부터 인 자)




다. 제출서류

1)조기취업자:조기취업·창업 신청서1부,재직증명서1부, 4대 보험 가입증명서(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택1) 1부

2)창 업 자:조기취업·창업 신청서1부,사업자등록증(본인명의) 1부, 4대 보험 가입증명서(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택1) 1부



라. 제출기한

1)조기취업·창업 신청서,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입사 후 일주일 이내 학과 제출

2)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 입사 후30일 이내 학과 제출

(※12월 재직 확인을 위해12월 발행일자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중1개의 증명서를 학과에 제출해야 함)




마. 기타사항

1)조기취업·창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 퇴직 또는 폐업 할 경우에는 재취업·창업시까지 수업에 출석해야 하며 퇴직 또는 폐업 관련 증빙서류를

소속학과로 제출해야 함

2)조기취업·창업자의 학점인정을 위해 해당 교과목 담당 교원은 시험에 의한 평가 또는 과제물평가에 의거하여 학점을 인정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과(학과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 임: 1.조기취업·창업신청서1부.

2.조기취업·창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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