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도 한림성심대학교 대학안전관리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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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관 련 : 「고등교육법」제27조의2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위와 관련하여 2024년도 한림성심대학교 대학안전관리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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